1. 최근 세간을 달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인 ‘N번방’에서 ‘모네로(XMR)’라는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가 입장료로 쓰인 것으로 확인. 2. 모네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중성이 높은 가상화폐와 달리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코인이다. 3. 20대 남성 명칭 박사 조주빈(25세)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서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수사 중이다. 4. 남성은 입장료로 2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가상(암호)화폐를 받았다. 5. 유료회원만 해도 1만명, 부당이득을 취한 가상화폐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금액은 30억원대이다. 6. 박사는 특히 회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신 ‘모네로’를 이용해달라고 강조함. 7. 모네로는 개인정보보호와 익명성에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