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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일때. 우리가 해야할 일 10가지

블린데디 2020. 4. 5. 13:37

 

 

 

1. 피해자(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해라.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고

슬픔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피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피해자가 지랄해도 흥분하지말고 물어봐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2.피해상태 파악됐으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해라.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이거 제대로 안하면 뺑소니크리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고 매너 없이 보채는

사람한테는 주민증정도로 타협하자.  사고 났다고

길바닥 한가운데서 진흙밭 개싸움하지말고 정

필요하면 사고확인서 정도만 써줘라. 

 

이때 각서는 절대 안된다 잊지말자!

각서를 썻다고 해도

현장 증거만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추후 그것이 별다른 영향을 갖지 못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긁어서 만든 부스럼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 

조심하자.

3.어느정도 신원확인 끝났고 얘기 정리됐으면

이제 사고 차량을 옮겨보자!


-얘기하면서 길막했을테니 차를 빼주도록하자!

 그렇다고 바로 옮기지 말고 사고당시의 차량상태

(박은 모양이나 위치 등등),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자료를 남겨주자. 


 그리고 사고 당시에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자,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너희 과실이 뺨치게 많다 생각되면 그냥 차빼라. 자료 남겼다가 피 더본다.


그리고 피해자가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그때 그때 증빙서류와 함께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해라. 

차량사고를 로또로 착각하는 모친출타하신

분들이 많으니 증빙서류는 필수다. 

 


4. 피해자 후속조치를 해보자.  


피해자 후속조치는 부상의 경중으로 대처가 다르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미한 경우에(이를테면 자력으로 걷고, 말하고,

똥싸고 가능) 같이 병원가는 것이 가장 속편하다.


굳이 데려다 주겠다는데도 "내가 안가겠다는데!!"

시전하면 가지말고 다시한번더 신분확인 시켜주고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주도록하자.

같이 병원을 가면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주자. 


피해자나 피해물건의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원확인 이런거 필요없이 구급대를 부르자,

어버버하다가 쇠고랑 크게찬다. 청부살인 한게 아닌

이상 사고현장은 가급적 가만히 나두는 것이 좋다. 

 

아 근데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면 

최소 이정도 되는 상황일텐데 트럭같은 차량의

차주가 아닌 이상 우리도 멀쩡할 리는 없다.

 

괜히 정신차려서 아픈몸 움직이지말고 정신잃은

채로 누워있자. 그러면 주변 목격자들이 알아서

신고 해주고, 경찰느님, 구급대원님들이 강림하사

알아서 사고처리 및 정리 해주신다. 


5.멍청하게 사고난 거 다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자.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사고가해자에게는 백해무익.

경미한 사고더라도 10대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이 매우매우 무겁다.

 

심한 사고가 아닌 이상 차주끼리 쇼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다만 경찰에 신고 안해도 신분확인이랑

연락처 교환은 필수인거 잊지말자.


6.보험이 있다면 써먹자.  
-보험료 꼬박꼬박 갖다바쳤으면 써먹자.

자비로 처리하면 피해자측에서 추가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가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면 분쟁의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일 때 한해서지만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7.경찰서에서는 우물쭈물 어버버 하지말자.  


-경찰서에 가서 당당히 할말 하고 진술하면 된다. 매우

겸손하고 불쌍하고 죄송하다는 표정과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경찰느님들도 인간인지라 거만하게

'벌금나오면 내면 되지 왜?' 이지랄 하면 매우 탄압하신다.

진술하는 중에 현장확인이나 검증같은 부분에서 우리의 진술과 다르면 반드시 지적해주는 걸 잊지말자.

 

조사결과가 좃같으면 당연히 일게이들은 재조사를

요구할테니 그거에 대해선 부가설명은 없다. 다만

재조사등의 민원은 무식하게 해당경찰서에 하지말고

그 상급기관에 넣도록 하자.

 


8.형사합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이정도까지 해야되면 좃된거라고 알면된다.

형사합의는 법률상 제도는 아니지만 형사처벌을 약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쉽게말해 피해자에게 돈주고

합의서 받는거를 말한다. 10대중과실 위반사고나 사망,

뺑소니 등등이 해당되는데 피해자의 초진이 6~8주

미만이면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다. 

 

그 이상이라면 정식재판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자. 형사합의가 최선이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는 공탁제도라는 게 있다. 보통 형사합의금이

주당 50~80만원이라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무튼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합의금의 절반정도 된다.

 


9.민사책임에 멍청하게 내 돈 쓰지말자.

 

-법률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돈을 별도로 주지 말자.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너희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손해다. 피해자가 뭐라해도 주지마라. 
단, 아까 각서 쓰지말라고 했는데 말안듣고 써준 게이는

각서에 쓰여진 내용에 한해서 본인책임이다. 반성해라.

아마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피해자 쪽에서 길길이

날뛰겠지만, "정중하게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하니

기다려라."말해주자.

 

너희가 도의적인 관점에서 해야할 책무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강요할 권리가 없다.


10.보험처리 했으면 결과보고는 반드시 받자. 


-보험료 제깍제깍 내면서 일처리 시켰으면 결과보고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보험처리로

할증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단 2~3개월이 넘어가서 결과보고가 되면 돈 좀

많이 나갈것을 예상해라.

 

근데 자비로 처리하는 거보다 보험료 할증이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는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에 다시 토해주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