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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에 대해(feat. 코로나19)

블린데디 2020. 4. 5. 07:55

 

최근에 코로나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우리나라 속담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이걸 보다

통계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라고 보면 좋겠다.

 

 

 

 

1   Major incident

   (1번의 대형사고)

29  Minor incident

   (29번의 경미한사고)

300 Near Misses

   (300번의 사소한징후)

 

이 하인리히 라는 사람은 당시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

(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대형사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이번 진도여객선 침몰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붕괴등과 같은 어이없는

사고들부터 각종 자동차나 IMF나 리먼사태와 같은 각종

경제,사회현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삼풍백화점을 예로 많이 들곤 하는데

시기 적절하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적용해 보자. 

 

먼저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에,

의사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국금지를 계속해서 허용한 점,

중국인들의 마스크 대량 매입에도 제제하지 않은점,

이것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작은 실수들을 무시하고 그보다 큰 사고들을 지나치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실패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지만

역발상을 해보면 성공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작은 성공 300개가 모이면 29개의 재능을 찾게되고,

그것을 집중하면 1개의 큰 성공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 레이디각하가 중요시 하는

원칙이라는게 추상적이라고 좌좀들은 말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지식채널 동영상이

있길래 링크해본다. 

https://youtu.be/Zoz8ysvTP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