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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신규 주식양도소득세 총정리

블린데디 2020. 10. 19. 07:10

신규 주식양도소득세 총정리 

 

 새 주식양도소득세가 개인투자자, 주식시장,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자.

 

(2023년 신규 주식양도소득세제가 시행될 때 예상되는 종합주가지수-KOSPI- 차트)

 



2023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개인 주식투자자들과 펀드, 채권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20~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우려하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새로운 세금이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칠 재앙적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저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상당히 뜯기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제도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도 있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구조와 주식시장 구조 면에서 보면 이 새로운 세금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분량이 좀 많아서 1~2 or 3차에 걸쳐 나누어 싣고자 한다. 

 



1.새 주식양도세법 도입을 들고 나온 기재부에서는 이 새로운 세금이 주식투자자 95%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 유리하다는 것은 주식거래세 현행 0.25%를 0.15%로 낮추는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이다. 이중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95%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별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요즘의 개인투자자들은 예전의 개인투자자들이 아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점점

수익률이 향상되고 있고, 투자경험이 축적되면서 부동산 다음의 최우선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마당에 주식투자수익에 무려

20~25%의 세금을 뜯어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주식투자로 자산을 축적하여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큰 자본도, 배경도 없는 서민이 자산을 축적하여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2.새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조세수입은 없다고 기재부는 역시 말을 하고 있다.


600만 주식투자자들의 저항을 각오하면서 조세수입도 별로 느는게 없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망가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만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례도 있다)

징세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가 공산독재정권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까?

이 역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과 걱정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3.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수익은 매월 단위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손실난 부분은 다음 달로 이월시켜 정산하고,  그 후 추가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식투자자들이 거둔 수익을 매달 즉시 떼어감으로 해서 거둔 수익을 재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복리효과를 거둘 기회를 박탈한다.

 

가혹한 늑탈일 뿐만 아니라, 초과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정산과 같은 국세청을 상대로 복잡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니 웬만한 개인투자자들은 귀찮아서라도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손실이 난 종목은 되도록 빨리 손실을 확정하려고 것이니 단기투자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4.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무서운 것은 국세청에서 집계한 모든 소득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주식투자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 그동안 웬만해서는 물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일 건강보험료까지 주식양도 차익에 물린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주식양도세율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가입자 기준 10%까지 오를 것이므로 실질적인 주식양도세율은 30~35%가 될 것임)

그동안 무턱대고 질러댄 건강보험 선심 때문에 바닥난 건강보험 재정을 메꿀려는 또 다른 노림수로 새로운 주식양도세법을 도입하려는 흉계인지도 모른다.

건강보험료까지 합산할 경우 연간 3억원의 매매수익+펀드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로또 1등 당첨자와 같은 세율의 세금을 뜯기게 될 것이다.


5.새로운 주식양도소득세법에서는 최근 3년간의 주식투자 손실은 총 수익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번거로운 정산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4~5년 전에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다가 최근에 수익을 내서 원금회복을 한 개인투자자들은 그 손실은 한 푼도 보상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2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블랙스완을 만나서 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이후 3년 동안 매년 1천만원의 원금 회복을 해오다가 4년차 한 해 동안에 호황을 만나서 7천만원의 투자수익을 거두어 겨우 원금을 회복했다면 양도세법은 4년 전 1억원 손실은 무시하고  4년차 7천만원의 년간 수익에 대해 2000만원을 기본소득 공제한 후 5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세금으로 떼간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구장창 세금으로 뻿기다보면 주식으로 자산증식은 커녕 원금보존도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런 일은 주식 개인투자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 2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 손실이 난 것은 50% 손실이 난 것이지만  이를 복구하기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원금 복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주식투자다. 이런 계제에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수익이 많이 났다고 세금까지 왕창 뜯어낸다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의 가죽을 벗기는 짓이다.)

 

새로운 주식양도소득세법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있는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도 전혀 없다.  

 



요약

1.새로 도입되는 주식양도세법이 현재의 95%의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의 주장은 사기다.


2.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조세수입은 없다고 기재부는 역시 사기를 치고 있다. 


3.새 주식양도세법은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에 대해 매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번잡한 세무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주식시장을 등지게 할 것이다.


4.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식양도소득이 건강보험에까지 연계되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이 현재 대책없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려는 흉계인지도 모른다.


5. 아무리 일시적으로 큰 수익을 내도 결국 원금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다.